Study on the Harmonic Emission Limit for Low-Voltage Electrical Equipment

IEC 저압 전기기기 고조파 유출제한 기준 분석

  • Published : 2008.07.16

Abstract

배전계통의 고조파(Harmonics) 방해현상은 배전계통에서 전압강하와 함께 순시전력의 품질저하로 나타나고 있어 전력회사 및 고객 모두에게 막대한 손실을 주고 있어 동 분야에 대한 기준 제정을 통한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3][4] 최근 고조파로 인한 중성선 및 NGR(Neutral Ground Reactor) 과열, OCGR 오동작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요구되고 있으며, PL(Product Liability)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기품질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5][6]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IEC 국제규격을 통해 규제기준치를 설정하고 저압 전기기기에서 발생되는 고조파를 규제하고 있으며, 국내의 저압 전기기기로부터 발생되는 고조파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당 16A이하에 해당하는 IEC 고조파 유출제한 기준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클래스 A등급의 저압 전기기기의 고조파 유출제한 기준은 저압계통의 기준 임피던스와 허용 최대전압을 바탕으로 계산되었으며, 기타 등급의 전기 기기들도 클래스 A의 유출제한 기준을 바탕으로 산출되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