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관련 주요 국제기구 및 국가인증제도 현황 분석

Necessity for Establishing International Certification Authority System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

  • 이호건 (청주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통상학부) ;
  • 박승락 (청주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통상학부) ;
  • 윤영한 (주성대학 사회문화학부 전자상거래과)
  • 발행 : 1999.12.30

초록

전자상거래는 비대면(非對面) 거래로 모든 제반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크며, 거래 당사자와 거래 내역에 대한 입증을 해줄 인증기관이 필요하게 된다. 현재 미국의 베리사인 등 사설인증업체가 국내전자상거래 업체의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중은 필연적으로 관련 기술의 표준화가 수반되는데 이에 대한 국내기술이 미흡하므로 국제동향을 고려한 국내인증기술의 개발이 시급하다. 특히, 글로벌 전자상거래에서는 인증기관에 대한 문제가 더욱 절실한데 문제는 어떠한 형태로 어떤 기관이 주축이 되어 인중체계를 구축하는가 하는 것이다. 현재, 인증체계는 네트워크 방식, 계층구조, 혼합형의 세가지가 논의되고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체계는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지만, 문제는 글로벌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일관된 형태의 인증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며, 미국 EU 등 일부국가와 UNCITRAL, OECD, ICC 등 관련 기구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는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관련국가들간의 상호인증을 통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상호 인증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감에 따라 글로벌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증체계가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상호 인증과 관련한 국내관련 법제의 보완이 필요하며, 실제로 인증을 담당할 관련 당사자들의 자구노력이 매우 시급한 시정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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