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 연구개발 발전방안(3)

  • Published : 2002.04.01

Abstract

우리의 경우 무기체계 관련 핵심기술의 확보는 국제적인 수준과 비교시 미흡한 실정이므로 대등한 연구개발비 투자라는 조건하에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진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미래전에 대비한 첨단핵심기술 소요를 선별하여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방과학기술 특히, 핵심기술은 단기적으로 획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한국형 첨단무기 연구개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