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投藥)에 관한 약사(藥師)의 법적(法的) 지위(地位) - 약사(藥師)의 설명의무(說明義務)와 복약지도의무(服藥指導義務) 그리고 그 위반(違反)으로 인한 민사책임(民事責任)을 중심으로 -

  • 발행 : 200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