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사항 이행 위한 부처간 협조 및 정보 전달체계 필요 - 올해 2월 24일 발효, 3월 현재 아시아 5개국 포함 61개국 비준 완료 - 협약 비준 독려 및 이행 위해 문제점$\cdot$현황 파악, 활동사항 마련에 활용

  • 최경희 (국립환경연구원 위해성평가과)
  • Published : 2004.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