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인증 Q & A

  • Published : 2006.09.28

Abstract

우리나라의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개정이 여러 번 있었고 2000년 7월 1일자로 형식승인이 안전인증으로 바뀌는 등 대폭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서 응답한 내용 중 꼭 숙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 · 수입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