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달라지는 환경제도

  • Published : 2007.01.10

Abstract

금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며,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자동차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단계적 강화되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시행된다. 수돗물 수질검사 지점이 확대되며 수질 환경기준이 생태적 건강성 평가를 반영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으로 바뀌게 된다. 2007년부터 환경분야에서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