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식_세무, 노무, 환경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안내

  • Published : 2009.10.05

Abstract

법인사업자는 전세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로 2010년 1월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전송하여야 하고 전제세금계산서 전송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를 면제하며 교부건당 100원의 세액공제(연간한도 100만원)을 해 드립니다. 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미전송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진행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및 각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이며 거래상대방인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할 수 있는 E-mail 등을 사전에 확보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기타 제도관련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