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과 법률 -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Published : 2010.06.01

Abstract

지식경제부는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했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제도의 도입, 상표권의 갱신등록출원을 신청제로 전환 등을 내용으로 상표법이 개정(법률 제9987호, 2010. 1. 27. 공포, 7. 28. 시행)됨에 따라 상표권의 갱신등록출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됐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 및 개정령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