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과 법률 -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 Published : 2016.09.01

Abstract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의 알권리 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강화 등을 위해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모든 고기함량 표시 및 냉동 또는 냉장제품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영업자의 규제개선 과제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가맹점에 공급하는 제품에 대하여 필요한 표시사항만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음에 "식품 등의 표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최근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 고시에 관해 살펴보도록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