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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fficient Digital Evidence Processing in Case Transfer : Focused on Military and Police Case Studies and Expert Interviews

사건 이송 시 효율적인 디지털 증거 처리 절차에 관한 고찰 : 군·경 사례연구 및 전문가 인터뷰를 중심으로

  • 김영준 (아주대학교 국방디지털융합학과) ;
  • 김완주 (아주대학교 국방디지털융합학과) ;
  • 임재성 (아주대학교 국방디지털융합학과)
  • Received : 2022.05.09
  • Accepted : 2022.06.14
  • Published : 2022.06.30

Abstract

Recently, as soldiers are allowed to use mobile phones, cases are frequently transferred from the police to the military due to criminal acts, and digital evidence is collected separately from the reliability of previous investigations, such as overlapping seizure and search procedures. In this study,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practitioners in charge of digital evidence in the military, police, and courts, problems related to digital evidence handling, such as infringement of evidence ability due to overlapping human factors and procedures, are derived and analyzed. The presented procedure verified the effectiveness of the procedure through case analysis, and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guarantee of the evidence capacity of digital evidence and the efficiency of handling cases.

최근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면서 범죄 행위와 연루되어 경찰에서 군대로 사건 이송 소요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사건 이송 시 디지털 증거의 인수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진행하였던 압수·수색 절차를 중복하는 등 이전 수사의 신뢰성과 별개로 디지털 증거를 재수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군대·경찰·법원에서 디지털 증거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및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통해 사건 이송 시 인적 요소와 절차 중복으로 인한 증거능력 침해가 발생하는 등의 디지털 증거 취급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이를 분석하여, 사건 이송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는 준비-수집-추출-정리-결과의 5단계로 구성된 디지털 증거 처리 절차를 제시한다. 제시한 절차는 사례 분석을 통해 절차의 실효성을 검증하였고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보장과 사건 처리 효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Keywords

1. 서론

최근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허용되면서[1] 휴대전화를 이용한 성범죄ㆍ불법 도박 등 범죄 행위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다[2].

형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은 형법을 적용받게 되지만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5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군인 및 준군인 등’으로 한다.)는 군형법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군인 및 준군인 등은 신분 취득 후에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신분 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군인으로서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도록 하고 있어 경찰에서 피의자의 신분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신분이 변경되거나 신분이 밝혀진다면 경찰에서 군대로 사건을 이송하게 된다.

경찰청훈령 제914호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 수사에 관한 규칙’ 에 따르면[3], 사건 이송 시에는 정확한 사건의 인수, 인계를 위하여 사건인계서를 작성하게 되고 압수물 총목록 및 기록목록, 의견서, 그 밖의 서류 등을 인계하게 된다. 경찰에서 군대로 사건을 이송하게 되면 군대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사건을 인수하게 되고 인수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즉, 사건의 이송과 함께 디지털 증거도 인수하게 되는데 수사권 변경에 따라 경찰에서 진행하였던 압수수색과 동일한 절차를 중복하여 진행하는 등 기존에 별도의 적법 여부 판단 등 사전 수사 절차의 신뢰성과 별개로 디지털 증거를 재수집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는 디지털 증거의 사용에 관한 정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건이 이송에 관한 절차가 마련되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 증거 처리의 중복성을 최소화하여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선행연구와 사례연구를 통해 문제를 도출하고 전문가 대상 인터뷰를 통해 현상 분석 및 요구도를 도출한다. 그결과를 바탕으로 사건 이송 소요를 반영한 디지털 증거 처리 절차를 제안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 서론을 거쳐 2장은 선행연구로 디지털 증거의 활용과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대한 기존 연구와 군ㆍ경 디지털포렌식 수사체계 및 절차를 살펴본다. 3장에서는 전문가 질문지 구성 및 연구 방법과 인터뷰 결과를 분석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4장에서는 사건 이송 시 디지털 증거 처리 절차를 제안하고 사례적용을 통해 검증한다. 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정리한 후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며 결론을 맺는다.

2. 선행연구

2.1 디지털 증거의 활용과 증거능력

경찰청에서 발표한 2021년 경찰백서에 따르면[4], 디지털 증거분석 건수는 63,935건으로 작년 대비 7,495건이 증가하였고 <표 1>과 같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만큼 수사 전반에 있어 디지털 증거분석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고 법정에서 유ㆍ무죄의 증거로 활용될 소지가 커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1> 경찰청 연도별 디지털 증거분석 현황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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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거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와 수단을 토대로 획득되어야 하고[5-7].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수집 및 분석 행위는 절차상의 위법성으로 인해 증거의 본질에 대한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8-10]. 또한, 매체 독립성, 무채 정보성(비가시성, 비가독성), 복제 용이성, 변조 용이성, 대량성, 네트워크 관련성 등 디지털 증거의 취약성으로 인해 매체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 중 증거를 획득 및 처리하는 과정에서 변형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무결성과 동일성 확보가 필요하다[11-13].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은 명확한 절차 수행을 통해서도 입증될 수 있는데 ‘왕재산 사건’ 대법원판결이 대표적이다[14].

2.2 군ㆍ경 디지털포렌식 수사 환경

군· 경 디지털포렌식 수사체계는 다음과 같다. 군은 국방부 내 국방조사본부 수사단 사이버/과학수사대와 군별로 육/공군은 중앙수사단 과학수사 센터에서 해군은 군사경찰단 해양과학수사센터에서 디지털포렌식을 수행하며[15], 경찰은 경찰청 내 사이버안전국 디지털포렌식센터와 지방경찰청의 수사부 예하 사이버안전과에서 디지털포렌식을 수행한다[4]. 관련 인력 구성은 <표 2>와 같다.

<표 2> 군대와 경찰의 디지털포렌식 인력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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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경 사건이송 절차는 사건관할과 관련하여 국방부는 훈령 제2503호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에 의해 사건을 접수한 관서가 모든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대(서)의 관할 내에서 관할 내의 사건에 대하여 직무를 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밖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사 과정에서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범죄를 먼저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수사를 중지하고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이첩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16]. 경찰청은 훈령 제914호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건의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 수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할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건의 관할이 있는 관서에 이송하도록 한다.

군ㆍ경 디지털포렌식 수사 체계와 사건 이송 관련 규정을 통해 수사 환경을 살펴보면, 증거의 획득 및 보관, 이송은 특별사법경찰관리와 사법경찰관리에 의해서 행해지며 사건을 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처를 한 후 신속하게 관련 조사 자료를 인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건 이송 시점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기관별 규정에 의한 절차 수행으로 공통의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사건 이송 이후 이전 수사 신뢰 및 디지털 증거 활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수반되어야 한다.

2.3 디지털포렌식 절차

국내 기관별로 활용 중인 디지털포렌식 절차는 다양하나 국외 표준인 ISO/IEC 27043(2015)과 NIST SP 800-86(2006) 및 국내 각 기관별 절차인 경찰청 디지털 증거 처리 표준 가이드라인(2006),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규정(2016) 등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제시한 디지털 증거 수집 보존 가이드라인(2017)이 대표적이다[17]. TTA에서 제시한 절차는 (그림 1)와 같이 총 6단계로 구성된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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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디지털 증거수집 보존 가이드라인[TTA]

2.3 소결론

선행연구를 통해 군과 경찰의 디지털포렌식 수사 환경과 사건이송 절차에 관해 살펴보았는데 절차는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과 담당자 간 단순 인계ㆍ인수과정에 한정되어 있고 사건이송 시점에 대한 기준이 없어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서 요구하는 명확한 절차 준수를 담보할 수 없다. 이는 TTA 가이드라인에도 미반영 되어 있어 사건 이송 이후 이전 수사 신뢰 및 디지털 증거 활용에 대한 전문가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절차 제시가 필요하다. 따라서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한 디지털 증거 이송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디지털 증거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절차를 마련하고자 한다.

3. 디지털 증거 이송의 문제점 분석

3.1 사례 분석을 통한 주요쟁점 도출

군ㆍ경 사건 이송 간 디지털 증거의 처리 절차의 효율성을 도출하기 위해 고등군사법원 판례 2건을 바탕으로 사례 분석을 진행하였다. 경찰에서 군대로 이송된 사건 중에 경찰의 처리 절차를 준용하여 그대로 법정에 제출한 사례와 추가 영장 집행 및 군 수사관을 통해 디지털 증거를 재수집하여 제출하여 채택된 사례 각각 1건씩으로 명확한 구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한사항을 두었다.

① 경찰에서 군대로 수사가 이송된 사건 중에 이미 판결이 종결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다.

② 비교 검증을 위해 경찰에서 수집한 디지털 증거를 그대로 사용한 사례와 경찰에서 수집한 디지털 증거와 별개로 추가 압수하여 수집한 디지털 증거를 사용한 사례를 각 1건씩으로 제한한다.

③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되지 않도록 판례의 문구만은 사용한다.

3.1.1 2018노66

고등군사법원 2018노66 판결의 주요쟁점은 ‘사법경찰관이 아닌 사법경찰 리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한 것은 위법하며, 이러한 위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여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압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한 인정 여부다.

고등군사법원 제1부에서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임의 제출한 이 사건 휴대전화가 사법경찰관과 그를 보좌하는 사법경찰리에 의하여 적법하게 압수된 것으로 이러한 절차에 따라 이후 수집된 동영상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라고 판결하였다.

3.1.2 2019도276

고등군사법원 2019도276 판결의 주요쟁점은 ‘각 사진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한 인정 여부다.

고등군사법원 제2부에서는 ‘경찰이나 군검사의 증거 수집 과정이 영장주의에 대한 의도적 회피 시도라고 볼 수 없고 휴대전화의 임의제출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경찰의 증거 수집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군 검사가 위 휴대전화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하는 절차를 거친 이상 경찰의 압수와는 별개의 새로운 압수 절차이고, 독자적인 위법 사유가 없으므로 경찰 단계에서의 위법과는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까지 더하여 살펴보면, 위 휴대전화에서 취득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각 사진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함이 정당하다.’ 라고 판결하였다.

3.1.3 주요쟁점 도출

2018노66과2019도276의 판결을 도출할 수 있는 쟁점 사항으로 두 건 모두 동일하게 위법하게 증거가 수집되었다는 피고인 주장에 반해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2019도276에서는 경찰관에 의한 적법한 수집 절차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통해 별개의 새로운 압수 절차를 진행하였다.

<표 3> 2018노66, 2019노276 판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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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행범 체포에서 휴대폰의 압수수색에 대한 영장주의의 예외를 부정하며 엄격한 영장주의를 적용하였던 최근 하급심 판결을 의식한 결과라고 할 수 볼 수 있다[19]. 하지만 대법원판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20] 군사법원 제257조와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의 취지에 맞지 않는 압수로 불필요한 중복 수사로 수사 지연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주요쟁점으로 삼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

3.2 심층 인터뷰 및 포커스그룹인터뷰(FGI)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다룬 주제와 도출된 주요쟁점을 기반으로 <표 4>와 같이 연구 문제 관련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질문지 구성은 크게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과 디지털 증거 이송에 관한 사항으로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4> 인터뷰 질문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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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사기관의 특수성과 사건 이송 시에 중점을 두고 있어 보다 근원적으로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질적 연구 방식을 채택하였다. 질적 연구는 현상이나 사실을 연구하기 위한 기법과 도구의 적용과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21]. 따라서 질적 연구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심층인터뷰와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혼합하여 적용하였다. 두 방법은 질적 연구방식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방식으로[22] 인터뷰 참여자와 보다 심층적인 대화를 통해 태도, 인식 등을 도출하고 사례와 제언을 심층적으로 교감할 수 있어 주제에 대한 본질적인 질적 입증방법을 구축 할 수 있다. 또한, 전문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를 서술하고 조사함으로서 형성되는 지식 현상을 분석할만한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다[23]. 연구 문제를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해 최소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군과 경찰, 법원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5> 인터뷰 전문가 구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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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군ㆍ경 사건 이송 시 효율적인 디지털 증거 처리 절차에 관한 고찰로 전문가의 경험 및 의견을 심층적으로 얻고자 질문 범위를 집단별로 한정하고 연구자가 응답자를 대상으로 사전 인터뷰 설문자료를 제공하여 인터뷰 전 설문에 대한 개인 의견을 작성한 이후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집단별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진행하였고 제1집단(군)은 2021년 11월 8일 3시간 동안 포커스그룹인터뷰로 제2집단(경찰), 제3집단(법원)은 2022년 4월 2주∼4월 4주간 대면, 전화 등 심층 인터뷰를 활용하였다.

3.3 전문가 인터뷰 결과분석

인터뷰 결과분석은 인터뷰 내용을 분석할 때 오류를 최소화하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분석 방법을 시행하였다[23]. 따라서 인터뷰 녹취 본은 2단계를 걸쳐 분석하였는데 먼저 인터뷰 내용을 통해 녹음된 대화 내용에 대해서 임의적 판단에 의한 추증이나 삭제 없이 전사하고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만을 분류하였다.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관련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관점은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사기관은 적법한 증거 수집 절차 준수와 동일성 및 무결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가지고 있고 사법기관은 위ㆍ변조 여부(훼손, 검증, 소송당사자의 인정)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표 6>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관련 주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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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 이송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인적요소에 의한 침해를 우려하였고 공통의 표준 절차가 필요하며, 절차 중복으로 증거 오염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수사절차 중복은 불필요하다. 수사절차가 중복한다면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침해할 수 있게 되고 행정 낭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표 7> 디지털 증거의 이송 관련 주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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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사건 이송 소요를 반영한 디지털 증거 처리 절차

전문가 인터뷰 결과분석을 통해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의 시각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은 적법한 절차와 증거 위ㆍ변조 방지를 통해 무결성과 동일성을 증명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만 사건 이송 측면 수사절차의 중복 등으로 인한 증거능력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사건을 이송 받은 수사기관에서는 보완 수사 필요시 무결성과 동일성을 입증할만한 요지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건 이송에 관련한 표준 절차가 없어 각 기관에서 제시한 훈령 및 규정에만 의존하고 있어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사건 이송에 관한 디지털 증거 처리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답변을 바탕으로 관련 절차를 제시하고자 한다.

4. 사건 이송 시 디지털 증거 처리 절차

4.1 디지털 증거 처리 절차 제안

전문가 인터뷰 결과를 반영하여 사건 이송 시 효율적으로 디지털 증거 처리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구성하였다. 절차는 2.3절의 디지털 증거 수집 보존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사건 이송 시 필수 고려 요소를 반영하였다. 절차 반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선행조건은 경찰에서 군대로의 사건 이송 소요의 발생 여부이고 따라서 제 1조건을 선행조건으로 선정하였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군인 또는 준군인 신분으로 식별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으로 이 조건은 단계마다 동일한 질문에 답해야 하고 충족 여부에 따라 사건이 이송되게 된다.

제2조건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였는지에 관한 판단으로 이송 시기에 따라 기존에 경찰에서 증거확보 및 수집 단계, 이송 및 확인 단계를 수행하였다면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적법절차로 증거는 수집하였는가를 판단하여 적법절차로 증거를 수집하였다면 분석실로 이송하여 증거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게 되고 증거가 적법한 절차로 수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시 증거확보 및 수집 단계부터 다시 진행한다. 경찰에서 증거조사 및 분석 단계까지 수행하였다면 분석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분석을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증거조사 및 분석 이후에는 적법절차로 증거를 수집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별도로 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증거 수집부터 분석까지의 소요되는 기간이 과도하고 경찰에서 분석한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였다면 최소한 무결성 보장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반납 후 재압수하여 분석을 진행한다면 저장된 자료에 대한 무결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 종적으로는 증거의 효력을 상실하는 사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사유로 사전 증거 수집 간 적법한 절차를 수행하였다는 가정하에 분석이 종료된 단계에서는 별도의 적법절차 수행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분석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있는데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증거조사 및 분석단계로 복행하여 작업을 처리한다. 보고 및 증언단계는 분석이 종료되고 디지털 증거에 대한 가시성과 당위성, 무결성 등을 작성하는 단계로 보고 및 증언단계 역시 분석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를 판단하여 미 충족되는 경우만 전 단계로 복행하고 이외의 조건에서는 기존에 작성되었던 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보고서를 바탕으로 내용을 재작성 할 수 있다.

4.2 사례 분석을 통한 실효성 검증

3.1에서 제시한 두 사례를 본 연구에서 제안한 프레임워크에 적용하게 되면 (그림 3)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와 같은 판단은 경찰의 증거 수집 간 피의자가 군인으로 식별되었고 이후 사건이 군대로 이송되었고 모두 경찰관에 의해 임의로 제출한 물건에 대한 압수가 진행되었다. 공통점으로 휴대전화의 임의제출이 이루어졌고 별도의 영장 발급 없이 압수하였다. 두 사례 “모두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검사 ,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는 대법원판결에 비추어봤을 경우에도[24] 영장 발급 없이도 압수가 허용되는 사건에 해당하여 증거의 위법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기존에 2019노276의 경우 사건 이송 후 경찰에서 적법절차로 증거를 수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다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하는 절차를 거쳤는데, 본 연구에서 제안한 프레임워크를 적용하게 되면 디지털 증거 처리 간 중복 절차 없이도 최종적으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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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처리 절차에 사례적용 결과

5. 결론

본 연구는 군ㆍ경 사건 이송 시 효율적인 디지털 증거 처리 절차에 관한 고찰과 사례연구를 통해 주요쟁점을 도출하고 현직에 근무하는 군 · 경 수사관과 법원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인터뷰 진행하여 디지털 증거 이송 간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군ㆍ경 사건 이송 시 디지털 증거 처리 절차를 프레임워크 방식으로 정립하였다. 또한 사례 적용을 통해 절차의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과 디지털 증거 이송 관련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 과정을 통해 사건 이송 시 디지털 증거의 처리 절차 정립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처리 절차에는 사건 이송 간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제한할 만한 소요를 반영하였다. 특히 절차적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차 제시로 효율성을 향상했다. 따라서 절차 중복으로 발생하는 수사 지연, 무결성 및 동일성 증명의 한계를 제거할 수 있었고 사례 적용을 통해 현행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군대에서 경찰로 사건이 이송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경찰에서 군대로 사건이 이송되는 사건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타 수사기관 간의 수사 도움 등에 관한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검찰, 법원 등 연구범위를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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