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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부사관 선발 다양성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Diversity of Non-commissioned Officer Selection in the Army

  • 정재극 (연성대학교 경찰경호보안과)
  • 투고 : 2024.09.03
  • 심사 : 2024.09.12
  • 발행 : 2024.10.31

초록

육군은 24년 후반기 부사관 선발 시 부터 필기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부사관 선발 시 기본적인 지적능력을 평가할 방법이 사라지게 되어 우수한 부사관 선발에 제한이 되고 있다. 병 봉급 200만 원 인상의 여파로 군 간부 전체적으로 지원율 감소와 조기 전역으로 전력의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도 예산과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져할 부분이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결국 지원자 확보 차원에서 필기평가를 시행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부사관 지원율 하락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우수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여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고찰해보고자 한다.

The Army will no longer conduct written evaluations when selecting NCOs in the second half of 2024. There is no way to evaluate basic intellectual ability when selecting non-commissioned officers, which limits the selection of excellent non-commissioned officers. As a result of the 2 million won increase in military pay, there is a situation in which military officers may have a military vacuum due to a decrease in support rates and early discharge. The department in charge of national defense was unable to suggest an alternative as it was something that had to be done through budgetary and legal review, and ultimately chose not to conduct a written evaluation to secure applicants. Recognizing the seriousness of the decline in non-commissioned officer application rates, we would like to consider proposing various measures to secure excellent resources so that they can be reflected in policy.

키워드

1. 서론

육군은 24년 민간부사관 3기부터 지적능력 필기평가를 폐지한다고 한다. 해병대 부사관은 연초 406기부터 필기평가가 폐지되었고 해군도 부사관 후보생 286기부터 필기평가를 통하지 않고 모집을 시행하고 있다. 공군을 제외한 부사관 모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필기평가를 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많은 자원이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과거 해병대 부사관 선발 시 필기평가를 시행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지만 부사관의 인기가 상승하자 필기평가를 부활하였다. 올해부터 다시 지원자가 급감하자 필기평가를 가장 먼저 폐지하였지만 계획 대비 모집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3년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도 보다 1만 9200명이 줄었으며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2022년 0.78명보다 0.06명 감소하였다.[1]

이와 같은 원인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인구절벽 시대의 도래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부사관이 군의 중추이며 전력의 핵심자원이라고 하면서도 이에 대한 충분한 자원 확보 방안에 대해 그동안 군에서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고 있다. 병역 자원 20세 이상 남자 인구는 2030년 24.4만 명까지 감소될 것이며 2024년 이후 병력 규모는 50만 명, 2035년 이후에는 40만 명, 2040년 이후에는 35-36.5만 명 규모의 병력 유지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

2025년부터 병장 봉급 200만 원 시대에 접어들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되는 부사관들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2022-2023년 전역한 부사관과 위관급 장교가 1만 7천여 명으로 10년 이하 중·장기 복무 간부의 이탈이 현실화 되고 있다. 병들과 비슷한 봉급을 받으면서 복무 기간이 긴 부사관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넘어 지원자 부족 현상이 발생하자 24년 모집부터 육군에서는 필기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다.[3] 장교 및 부사관 과정 모두에서 미달과 중도 탈락으로 계획된 초급간부 인력획득을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군 간부 중에서 군의 중추인 육군 부사관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며 24년도부터 필기평가 폐지 이후 부사관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우수한 자원을 선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법률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우선 시행해야 할 부분과 법률 검토 후 시행해야 할 선발 방안으로 구분하였다. 향후 부사관 선발 기관의 단일화, 다양한 인센티브 등 제도적 정비 이후 새로운 선발 방식이 될 예비역 부사관 활용까지 전문화 및 위상 제고를 통한 안정적인 부사관 인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고찰하였다.

2.부사관 선발과정의 변화

2.1 부사관 선발평가 방식

부사관 선발과정의 변화는 육군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필기평가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방안은 필기평가 폐지 이후 어떤 방식으로 우수 자원을 선발할 것인가에 목적이 있다. 부사관 선발 평가 방식은 1차 필기평가를 거쳐 다양한 자격증과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였지만 24년 후반기부터는 1차 필기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선발하고 있다.

2.2 민간 부사관 필기 평가 선발과정의 변화

<24년 전반기 이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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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능력검점시험 인증서 인정기간(4년), 필기평가 유효화 2년, 면접장소 계룡시 인재선발센터

<24년 후반기 이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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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인증서기간, 필기평가 유효화 삭제, 신체검사 1년 유효, 면접장소(계룡, 서울, 대구, 광주) 확대

2.3 전투 및 임관시 장기복무 전·후비교

<가산복무 전투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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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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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시 장기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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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군 가산복무 전투부사관

군 가산 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일반 및 전투 부사관으로 구분하며 지원연령과 양성교육기간은 동일하다. 의무복무 기간은 군 가산 복무 수혜기간을 고려 1-2년 연장되어 5-6년을 복무한다.

2.3.2 민간부사관

민간 부사관은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원 중에서 선발하고 있으며 중학교 졸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임관일 기준 만 18세-29세이며 예비역은 30-32세까지 지원할 수 있다. 양성교육기간은 12주이며 의무복무 기간은 남녀 4년이다.

2.3.3 임관시 장기복무 부사관

임관 시 장기 복무 부사관은 특임보병과 항공정비 등 9개 특기를 선발한다. 그동안 한국사 검정점수와 필기평가 합산 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였지만 24년 2기부터 폐지하였다. 자격기준과 교육기간은 민간부사관과 동일하고 복무 기간은 남녀 7년이다.

2.3.4 예비역 현역 재임용

전역 후 3년 이내의 예비역 중사 이상은 16개 병과, 중, 대위는 17병 과로 지원할 수 있다. 재임용 후 복무 기간 선택에 따라 2년 또는 3년 이상 복무 가능 한 자이다. 평가요소는 복무 중 근무평정 등 7개 항목에 의해 선발한다.

2.3.5 현역 부사관

자격과 복무 기간은 민간부사관과 동일하며 입대 5개월 이상 일병 이상으로 복무 중인 자 이다. 필기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관찰평가, 지휘 추천 등으로 선발한다. 장려수당 750만원을 수령하며 양성 기간은 10주이다.

2.3.6 임기제 부사관/단기복무 부사관

현역병 중 전역 6-2개월 전 지원자. 병역 준비역 중 군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이며 학력은 고졸이상이다. 6-48개월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이들 중 1년 이내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전환 시 부대 추천 등으로 선발하며 장려금 1000만원을 수령한다. 이상과 같이 현역, 예비역 재입대, 임기제 부사관 선발 시 필기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관찰, 근무, 직무수행 평가로 대체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장려수당은 현역 및 단기 복무 부사관에게만 지급하고 민간 및 전투 부사관에는 지원하지 않는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3. 우수부사관 선발방안

미래전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첨단 무기와 재래전이 공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이버, 전자, 유도탄 등 네트워크화 된 다차원적인 통합 전투 양상이 될 것이다. 또한 전장의 영역이 육. 해. 공과 우주 및 사이버, 유·무인 복합의 하이브리드 전으로 전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4] 북한의 핵전술과 주변국들의 자국 이익을 위한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우수한 부사관 확보는 국가 존립의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구감소와 낮은 처우 등으로 군을 떠나는 부사관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잡아둘 마땅한 대책이 없어 우수한 자원 선발과 더불어 떠나는 자원을 관리하는 방안도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군 인사법 제 7조의 개정을 통하여 부사관의 복무기간을 병과 동일한 기본 18개월로 하되 추가적으로 복무시에는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여 중, 장기복무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5] 이와같은 전제조건하에 다음과 같이 우수부사관 선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1 여군 부사관 확대

인구의 절반이 여성시대에 더불어 양성평등을 강조하고 있는 사회 환경, 그리고 남성만 병역의무를 지운다는 인식을 넘어 여군 부사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여군 부사관 현황 / 2023.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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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군의 비중은 각 군에서 10%를 넘지 않고 있으며 육군을 기준으로 장교와 부사관을 합하여 1만 명을 넘어선 것도 2016년 이후이다. 인구 절벽으로 남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환경에서 여군 전문 병사 제도 도입도 고려해보는 연구도 하고 있는 만큼 여군 부사관 확대는 시대적 환경에 부합되는 제도가 될 것이다.[6] 여군 인력 확대에는 군 조직의 효율성, 우수인력 확보 용이성과 사회적 인식과 적합성 측면에서 계속 시행해야 할 과제이다. 외국군의 여군 비중을 고려하면 지금보다 10% 이상 추가하여 20%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7] 국방혁신 4.0 에 의하면 2035년 이전까지 50만 명 병력 유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운영하는데 제한이 되는 만큼 여군 부사관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8]

3.2 전문대학 부사관과 혜택과 지원

전문대학에 부사관과 설치되어 운영된지도 20년이 되었다. 최초 7개 대학에서 시작하여 50여개 대학에서 학과를 설치, 운영하였지만 현재는 29개 대학만이 협약을 유지하고 있다.[9] 지방에 소재한 부사관과는 학령인구의 감소로 지원자가 없어 자진 폐과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육군과 협약을 맺은 대학들은 군에서 요구하는 학과목 수강 후 가산점 혜택을 받아왔다. 경쟁이 치열할 때에는 합격에 도움이 되었지만 현재는 유명 무실하며 오히려 군의 통제로 학과목 편성에 제한을 받고 있다. 24년도 후반기부터 고교 졸업자도 무시험으로 응시 가능한 환경이 되면서 25년도 입시에 전문대학 부사관과는 입시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군 간부로서의 지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개설된 전문대학 부사관과는 야전에서의 임무 수행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한다.[10] 제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군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시해야 한다. 입학과 동시에 예비간부 자원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재학 중 장학금 혜택과 양성교육을 병행하여 졸업과 동시에 임관할 수 있도록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3.3 특성화고 기술, 행정부사관 확대

특성화고에서는 기술 및 행정 부사관으로 지원 시 자격증을 갖춘 자원으로 선발하는 방안이 있다. 굳이 필기평가를 통하지 않더라도 보유한 자격증을 기반으로 병과를 지원하여 군 소요만큼 선발하는 방안도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선취업 후진학의 개념으로 군 복무 중 대학 진학의 기회를 부여하고 복무 기간만큼 학비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수한 자원을 만들기 위해 군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시기이다.

3.4 예비역 부사관 (군인사법 개정 후)

전역 후 사회생활을 한 예비역의 경우 사회생활에 대한 각박함과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고 군으로 회귀하고 싶지만 전역 후 3년 이내라는 조항이 지원자들의 선택을 좁게 하고 있다. 따라서 전역 후 지원 기간을 10년으로 늘려 예비역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군 인사법 제7조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병 생활이 짧은 만큼 전역 후 지원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3.5 기간자유형 부사관(군인사법, 병역법 개정 후)

예비역 병, 부사관, 장교 중 후방지역 내 거주하는 자원들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복무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최대 부사관 계급정년까지 복무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병장으로 전역 후 임기제 부사관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도를 예비역까지 확대하여 선발하는 방식이다. 개인의 사정을 고려한 복무 기간 선정은 장점이 될 수 있고 지역 내 거주하기 때문에 향토방위 인력에 적용 시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군 인사법 및 병역법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겠지만 개인적 환경을 고려한 탄력적인 복무 기간과 지역 거주 자원의 선발은 미래 지향적 부사관 운용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부사관 선발방식의 법률적 검토

부사관 선발은 필기평가가 없어지면서 새로운 선발 방식을 강구해야만 하지만 지원자가 부족하다 보니 지적 능력 평가 없이 면접이 가장 중요한 선발 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부사관 선발기관이 각기 다르다 보니 지원자 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공군 부사관의 경우 경쟁률은 높지만 그렇지 못한 육군, 해군은 미달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의 인력 획득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11] 현재 각 군별로 모집과 홍보, 획득이 분산되어 있어 인력과 예산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각 지역 병무청으로 일원화하여 부사관 모집 업무를 해야 할 시기라는 판단이다. 현역병의 경우 병무청에서 징집과 모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부사관 모집 또한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각 군 획득인력의 절약과 예산의 절감까지 가져올 수 있다. 필기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상황하 에서는 병무청에서 통합관리, 통합획득의 방법으로 운영하여 안정적인 충원이 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4.1 전문대학 부사관 / RNTC

전문대학 부사관과 학생 및 RNTC 선발되는 자원은 병사들과 같이 기본 18개월 복무하되 추가 복무 기간에 따라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최대 4년제 대학 등록금을 가산 복무 장학금으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선발한다. 부사관 복무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개념이다. 군 인사법과 병역법을 개정하여 복무 기간을 병사들과 동일하게 18개월 하되 장기 복무 7년을 10년으로 연장하여 본인 희망에 장기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또한 예비역이 되어서도 본인이 원하면 전역 후 10년 이내에 지원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는 것이다.

4.1.1 학점으로 선발

전문대학 이상의 부사관 지원자는 학점으로 선발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일부 병과는 경쟁력이 있는 만큼 학점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타당하지만 미달인 병과인 경우에도 일정학점 미만은 선발을 제한하여 자질 부족한 자원을 걸러내는 것이다. 군 간부로서 군에서 이루어지는 작전 및 일상 활동에서 부하들을 지도해야 하는 최소한의 지적 능력과 성실성은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학점으로 선발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사항이다.

4.1.2 군 출신 교수 추천제

육군에서는 24년 후반기부터 전문대학 부사관과에 임관 보장제를 적용하고 있다. 부사관과 학과 내 학생들에 대한 교수 건의를 대학 총장 추천서에 종합하여 인사사령부 인재선발지원처 부사관/병선발과로 보내면 신체검사, 신원조사, 인성검사, 면접 등을 통하여 선발하고 있다.[12] 육군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부사관과 설치대학에서는 예비역 군 간부 출신 교수가 직접 면접 후 추천하고 미설치 대학은 예비군 대대장 또는 장교 출신 교수들이 지정하여 추천한다면 우수 자원 선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4.2 민간부사관 내신 성적과 학교장 추천제

민간부사관 선발 방식은 필기평가가 가장 객관적으로 공무원 시험처럼 학원과 인터넷 강의를 듣고 응시해야 할 정도였다. 이러한 필기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선발하는 방법으로 고교 내신 성적과 학교장 추천으로 선발하는 것이다. 대학 입학 시에도 활용하고 있는 학교장 추천과 고교 생활기록부, 학업 내신을 확인한다면 적어도 불성실하고 문제가 있는 지원자를 걸러낼 수 있을 것이다. 전투병과에서는 내신과 체력 위주, 기술, 행정병과는 특성화고 대상으로 내신과 자격증 위주로 선발하여 운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4.3. 현역 부사관 / 단기복무 부사관

현재도 필기평가를 통하지 않고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기본 18개월 복무 후 6개월 이상 48개월 복무하는 부사관의 경우 우수 자원 확보 차원에서 전역 후 대학 등록금을 국가에서 전액 지급하는 방식이다. 현재도 국가장학금을 소득 분위에 따라 지급하는 만큼 군 복무 개월 수 만큼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부사관 복무 4년을 마치면 4년제 대학등록금을 가산복무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군 복무 시 받은 급여와 더불어 대학 등록금 지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게 되면 우수한 자원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군인사법과 병역법 개정이 필요하다.

4.4 예비역 부사관 지원시기 확대

선발의 방식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전역 후 사회생활을 한 예비역의 경우 사회생활에 대한 각박함과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고 군으로 회귀하고 싶지만 전역 후 3년 이내라는 조항이 지원자 범위를 좁게 하고 있다. 따라서 전역 후 지원 기간을 10년으로 늘려 예비역들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군 인사법 개정이 필요하다.

5. 결론

고찰한 바와 같이 군 복무기간 단축과 선발 관련하여 군인사법과 병역법을 개정해야 할 선행조건들이 있다. 인구 절벽과 미래 전장 환경을 고려한 부사관 인력 획득을 위해서는 법률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전제 조건하에 고찰되었다. 부사관 지원자들은 MZ 세대들로 이들은 야근과 초과근무, 업무량 대비 낮은 연봉, 군대식 문화와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직장을 가장 비선호 하고 있다.[13] 사회 기업들은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현세대들이 선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지만 군 조직은 과거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장기 부사관 조차 조기 전역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14] 여기에 병 봉급이 하사와 별반 차이가 없어 군 생활을 오래할 이유와 목적이 사라져 버렸다고 할 수 있다. 사명감을 가지고 부사관이 되겠다는 인원만 지원하면 모를까 보통의 인식을 가진 인력은 지원하지 않아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결국 지원율 저하는 우수 부사관 선발의 제한으로 국방 인재의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첫째 인력획득 기관의 통합이다. 병무청을 중심으로 각 군의 부사관 인력을 통합하여 선발하는 것이다. 그동안 군 특성을 고려한 부사관을 선발하였다면 현재는 지원병을 병무청에서 선발하듯이 부사관을 선발하는 구조로 변모되어야 할 것이다. 인력 획득 소요인력과 예산의 절감도 포함되며 일관성 있고 일원화 하는 구조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필기평가 폐지 대신에 학점, 군 출신 교수와 예비역 장교의 추천에 의해 선발하는 방식이다. 또한 선발 후 4년간의 복무기간을 마치면 대학 진학 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병 봉급이 높아 상대적 박탈감을 가졌던 부사관 들이 대학 등록금(4년 가산복무 지원금)을 확보한다면 경제적, 금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예비역 지원자의 지원 기간 확대이다. 현행 3년보다 긴 10년을 부여하여 예비역 부사관들이 사회생활을 하다가 군에 기간을 정하여 재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원하면 연장을 통하여 계급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직업의 안전성과 사회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후방지역 근무자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4년도부터 부사관 지원자 저조로 인하여 우수부사관 선발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선발기관의 단일화, 다양한 인센티브와 유연한 복무 제도를 활용한다면 병 봉급 인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부사관 지원율 약화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선발방식과 복무 관련된 부분은 법적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인구감소로 인한 병력부족을 부사관 위주 간부로 편성하려는 국방계획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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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육군본부, "24년 학·군협약대학 재학생 대상 임관보장 선발계획", 시행****-4675,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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