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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South Korea's Response to the Threat of Nuclear Terrorism

핵테러리즘 위협에 대비한 국제사회와 한국의 대응방안

  • 정동 (동명대학교 군사학과)
  • Received : 2025.09.20
  • Accepted : 2025.10.27
  • Published : 2025.10.31

Abstract

Since the September 11, 2001, terrorist organizations around the world have been focusing their efforts on securing nuclear weapons and nuclear materials. Russia's attacks on Ukrainian nuclear power plants and nuclear-related facilities, as well as North Korea's increasingly sophisticated nuclear technology, have increased the threat of nuclear terroris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eld the Nuclear Security Summit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 related to nuclear terrorism, and even after the Nuclear Security Summit, various international efforts and cooperation are required, such as continuing to hold the IAEA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uclear Security (ICONS). Furthermore, Korea has made significant efforts to establish a framework for effectively responding to terrorism that may occur domestically, including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Anti-Terrorism Act in 2016. However, further improvements to the response system are needed, including references to the Anti-Terrorism Act and related laws, reorganization of the nuclear terrorism organization, and training of experts. To effectively prevent and respond to nuclear terrorism, organic cooperation with relevant organizations and related institutions is increasingly required. Furthermor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Korea's nuclear terrorism response systems should be reviewed to develop a manual on the final types of nuclear terrorism. This study analyzed the threat of nuclear terrorism and its systemic problem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Korea and proposed effective countermeasures.

2001년 9·11 테러 이후 전 세계의 테러조직은 핵무기 및 핵물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원자력발전소 및 핵 관련 시설 공격과 북한의 점진적 고도화되는 핵기술은 핵테러리즘 위협은 증가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핵테러리즘 관련 국제법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 하였고, 핵안보정상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IAEA 핵 안보 국제회의(ICONS)'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다양한 국제적 노력과 국제협력이 요구된다. 또한 한국은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을 통해 국내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틀 마련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추가적으로 테러방지법 및 관련 법률상의 언급, 핵테러리즘 담당 조직개편과 전문가 양성을 통해 대응체계 향상이 필요하다. 핵테러리즘을 효과적으로 예방,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이 더욱 요구되며 국제사회와 한국의 핵테러리즘 대응체계를 검토하여 최종 핵테러리즘 유형에 대한 매뉴얼 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사회 및 한국의 핵테러리즘 위협과 체계상 문제점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대앙방안을 제시 하였다.

Keywords

1. 서론

2001년 9·11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 이후 세계의 초국가적 테러조직은 핵무기와 핵물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원자력발전소 및 핵 관련 시설 공격과 북한의 점진적 고도화되는 핵기술로 인해 핵테러리즘 위협은 그 어느때 보다 증대 되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핵테러리즘 관련 기구를 설치하여 협약하고 결의를 채택하는 등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국 역시 관련 법령과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현행 체계가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1].

현재 국제사회의 핵테러리즘 대응체계와 관련하여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핵테러리즘 관련 국제협약이 파편적으로 발전되어 규정간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핵 테러리즘과 관련된 통합된 국제협약이 요구되며 둘째, 세계 핵테러방지구상(GICNT)은 회원국의 핵안보 관련 활동을 장려하고 있으나, 결과에 따른 보상제도가 없다. 국제원자력 기구(IAEA)의 핵안보 관련 역할을 강화하여 IAEA에서 핵안보에 대한 외부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적합하게 보상해주는 제도가 필요하고 셋째, 국가마다 위협인식이 상이하여 핵테러리즘의 위협에 대한 평가가 모호하여 국가별로 상이한 위협인식 접점을 찾아야 한다. 넷째, 핵안보정상회의 프로세스 종료 이후 개최되고 있는 IAEA 핵안보 국제회의에서는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제외되었던 군수용 핵물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핵안보 역량을 강화하여 핵 위협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핵테러리즘 대응체계와 관련하여 개선 시켜야 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테러 법률에 ‘핵테러리즘’이라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테러방지법과 원자력안전법 등 핵테러리즘 관련 법률에 ‘핵테러리즘’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둘째, 핵안보 및 방사능테러리즘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립하였으나, 테러방지법 행령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임무로 화생방테러 관련 업무만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 16조에 핵테러리즘 대응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셋째, 테러리즘과 핵테러리즘 관련 법률에서 핵테러리즘 대응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미흡하기 때문에, 핵테러리즘 대응체계를 관련 법률에 구체화하여 명시해야 하며 넷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 테러리즘과 물리적 방호업무에만 치중되어 있어, 핵테러리즘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직책을 강화 시키고 다섯째, 핵테러리즘을 효과적으로 대비·대응하기 위한 관련 부처와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실효적인 위기관리 매뉴얼을 사전 준비하여 핵테러리즘 유형별 대테러 훈련과 작전태세를 강화하고, 관련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양성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사회 및 한국의 핵테러리즘 위협 동향과 가능성을 파악하고, 핵테러리즘과 관련한 국제협약 및 결의, 국내법률, 그리고 대응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한 후 실효성있는 대응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2. 핵테러리즘과 핵안보

2.1 테러리즘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은 1994년 12월 9일 ‘테러근절을 위한 조치(Measures to Eliminate International Terrorism)’라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테러리즘을 “일반 공중이나 특정 단체 등 특별한 사람들 또는 정치적 목적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전 계산되고 의도된 행위로, 정치적·이념적·인종적·종교적 이유 등 어떠한 설명 이나 상황에서도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다[2]. 미국 국방부에서는 “정치적, 종교적, 이념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를 압박하고 협박할 목적으로 개인 또는 재산에 대한 무력과 폭력의 불법적인 사용, 또는 사용의 위협을 하는 것”으로 정의 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정치적, 사회적 목표를 달성할 목적으로 정부, 민간인, 또는 그들의 일부분에 대한 협박과 압박을 가하기 위해 개인 또는 재산에 대한 무력과 폭력의 불법적인 사용”한다고 설명하였다[3].

한국의 경우 국가정보원에서의 테러리즘에 대한 개념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다. 둘째, 폭력의 사용이나 위협이 따른다. 셋째, 심리적 충격이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킨다. 넷째, 소기의 목표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 한다. 다섯째,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와 ‘자국의 이익’을 고려한다[2]. 국가정보원은 테러리즘을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여 테러리즘을 “정치적 및 사회적 목적을 가진 개인 또는 집단이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상징적으로 효과를 얻기 위한 철저한 계획으로 행하는 불법행위”로 정의하였다.

2.2 핵테러리즘 및 유형

핵테러리즘 역시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테러의 행위로써 고의로 인명을 살상 또는 상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목적하에 핵무기, 방사능 무기 등 불법적으로 사용 하거나, 위협 또는 핵물질이나 방사성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시설을 공격하여 그들이 필요한 핵물질을 탈취 또는 고의로 방사능 누출 사고를 일으키는 행위”로 볼 수 있다[4].

핵테러리즘의 다양한 정의 중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2005년 UN에서 발표한 ‘핵테러억제협약(ICSANT: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의 내용이다. 협약규정 제2조에는 핵테러리즘이 “어느 누구든 인명을 살상하거나 재산, 환경을 파괴할 목적으로 핵 또는 방사성물질이나 장치를 제조하거나 보유, 이를 사용하는 행위, 그리고 핵시설을 파괴하는 행위 모두가 불법적인 핵·방사성 물질을 요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핵테러리즘과 함께 방사능테러리즘이 자주 언급되는데, 방사능테러리즘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일반 대중에게 인명피해, 환경 파괴 및 혼란, 공황 및 공포를 유발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방사성물질을 표적 지역에 유포, 확산시킴으로써 사람의 방사선 피폭, 인체나 생물체 또는 다른 물체의 방사능 오염을 유발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2].

테러집단이 핵테러리즘을 자행할 수 있는 유형은 ①완전한 핵무기 절도 및 사용, ②핵분열성 물질 입수 후 핵무기 제조 및 사용, ③핵시설 공격을 통한 방사성 물질 방출, ④ ‘방사성물질 비산장치(Dirty Bomb)’ 제작, 폭발 등으로 구분한다[4].

2.3 핵안보

안보는 2002년 1월, 국제원자력기구(IAEA)핵안보자문그룹(AdSec)보고서의 정의가 국제원자력기구 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IAEA에서는 핵 안보란 “핵물질 또는 방사성물질 등 관련 시설에 대한 탈취, 사보타주, 무단접근, 불법이전 기타 악의적 행위의 예방, 탐지, 대응”이라 정의 하고 있다[5].

한국은 핵안보에 대해 “핵물질과 방사성물질, 그리고 관련 시설, 활동 등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내·외적 위협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위협 발생 시 불법행위에 대한 탐지, 지연, 대응의 단계를 거쳐 저지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 일체의 조치”라고 강조 하고 있다. IAEA에서는 핵안보와 더불어 원자력안전 및 안전조치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핵안보는 비국가 행위자들의 ‘의도적인’ 핵무기·핵물질 획득을 방지하는 것이고, 원자력안전은 자연재난이나 하드웨어 고장 또는 사람의 실수 등에 의해 발생한 ‘비의도적인’ 사건에서 발생하는 위험이며, 안전조치는 국가차원의 핵물질의 군사적 전용을 적시 탐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을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재해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과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라 정의 했으며, IAEA는 “적절한 운전조건의 달성, 사고 예방, 사고결과 완화를 통해 과도한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근로자, 공공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6].

핵안보는 개인·범죄집단·테러집단 등 ‘비국가행위자’의 핵물질 획득 저지를 위한 조치이며, 핵비확산은 ‘국가행위자’의 핵물질 전용과 핵개발 저지를 위해 핵무기 기술 확산을 제거하고, 현존하는 핵무기의 비축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으며 핵안보, 원자력안전, 안전조치를 비교하여 <표 1>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1> 핵안보, 원자력안전, 안전조치 비교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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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테러리즘 위협 양상

3.1 국제사회와 핵테러리즘 위협

현재 국제사회에서 핵테러리즘 위협양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 테러조직들이 암시장을 통해 핵무기와 핵물질, 핵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둘째, 인터넷상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여 핵분열성 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테러집단에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셋째, 핵·방사성물질의 밀매와 불법유통이 증가하고 있으며 넷째, 원자력시설, 운송 중인 핵물질이 테러조직의 공격을 받아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방사선적 악영향을 초래 할 뿐만 아니라 다섯째, 비공식적인 핵무기 보유국인 파키스탄은 핵관련 암시장이 활발한 지역으로 파키스탄에서 활동 중인 알카에다 및 탈레반 등 테러집단으로부터 핵 탈취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2].

3.2 핵물질 불법 거래 및 활동

2021년 IAEA에서 발간한 ‘사건 및 불법 거래 데이터베이스(ITDB: Incident and Trafficking Database)’에 따르면 1993년부터 2020년까지 총 3,808건의 핵 및 기타 방사성물질 밀수와 관련된 불법 거래가 발생하였으며, 2020년에는 25개국에서 125건의 불법 거래가 보고되었다. 전체 불법 거래 3,808건 중 14%는 핵물질, 59%는 방사성물질, 그리고 약 27%는 방사성 오염 물질 및 기타 물질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체 약 34%가 물질의 허가된 운송 중에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 10년에 비해 60% 이상 증가 하였다[8].

현재 전 세계에서 핵무기 보유 또는 플루토늄 및 고농축우라늄을 보유한 국가는 38개국이다. 이중 핵무기 보유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Non Proliferation Treaty)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핵보유국가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과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은 비공식 핵보유국가로는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북한 등 총 9개국이며 약 12,7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핵탄두의 약 90%는 러시아와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데, 군사용으로는 각 4,000개 정도의 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2022년 기준 국가별 핵탄두 보유는 러시아(5,977기), 미국(5,428기), 중국(350기), 프랑스(290기), 영국(225기), 파키스탄(165기), 인도(160기), 이스라엘(90기)순이며, 특히 북한은 2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9].

3.3 북한 핵개발 및 핵테러리즘 위협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미국과 맞서기 위해서는 핵무기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핵개발에 꾸준하게 매진해 왔다. 갑작스런 김정일의 사망으로 통치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집권한 김정은 정권은 2012년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을 수정 보충하여 ‘핵보유국’임을 명시했다. 이후 2013년 3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을 채택하고,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과 2016년 1월 9일 4차 핵실험을 실시 등 핵능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했다[10].

2011년 북한은 핵 및 미사일 역량 고도화에 집중하였으며, 2017년에는 6차 핵실험 및 다종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이후 2018년 신년사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핵탄두와 탄도로켓의 대량생산 및 실전배치를 강조하였고, 2018년 4월 20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의 성공을 선포하며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노선’을 새로운 전략 노선으로 공식화 하였으며, 특히 2024년 이후부터는 영변에 5MW 원자로를 재가동 하고 있고, 신형 우라늄 농축시설 활동도 포착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북한 핵개발 과정은 <표 2>와 같다[11].

<표 2> 북한 핵개발 주요일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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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핵무장을 완료한 북한은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핵테러리즘 공격 가능성과 핵무기, 핵 물질과 관련 기술들을 볼 때 테러집단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2].

3.4 주요 핵테러리즘 사례

우선, 국가행위자에 의한 핵테러리즘 사례로는 2022년 2월 27일,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와 하르키우에 위치한 핵폐기물 저장소 인근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으며, 2022년 3월 4일에는 우크라이나 최대 규모의 원자력발전소인 자포리자 원전을 점령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자력 연구소 시설 일부가 파괴되었고, 3월 7일에는 소형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는 하르키우의 ‘물리학 및 기술 연구소’ 부지를 공격하였는데, 우크라이나 원자력규제 감독 당국은 러시아의 공격으로 인해 해당 연구소의 변전소가 파괴되었으며, 핵 중성자 발생 장치가 있는 건물 일부가 파손되었다고 설명했다[13].

다음으로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핵테러리즘 사례로서 2010년 3월에는 2명의 아르메니아인이 납으로 밀봉한 상자에 고농축우라늄을 넣어 조지아로 밀수하려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2011년 6월 27일 몰도바에서는 몰도바인 4명을 포함하여 총 6명이 핵분열물질인 우라늄-235 1kg을 용기에 담아 북아프리카 지역 국가에 밀매하려다 체포된 사례가 있다. 그리고, 2016년 벨기에 경찰이 2015년 11월 13일 발생한 파리 테러의 용의자가 은신했던 브뤼셀의 한 아파트에서 가동이 중단된 독일 율리히 원자력 연구센터의 인터넷 검색 자료들과 책임자의 사진을 발견했는데, 이는 IS 소속 테러리스트가 독일 원자력 연구센터에서 핵물질을 탈취하거나, 관련 전문가를 납치해 핵폭탄을 제조하려고 시도한 사례이다[14].

4. 핵테러리즘 대응방안 구축

4.1 핵물질 및 핵테러리즘 국제협약 준수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악(CPPNM: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의 취지는 “모든 국가는 평화를 목적으로 한 핵에너지를 발전·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적절하고 유효한 조치를 통해 핵물질 불법취득 및 사용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고 핵물질 관련 범죄행위를 타격해야 한다.”고 명시 하였다[15]. 주요 협약 내용은 첫째, 국제 핵운송중에 있는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핵물질에 대하여 협약을 적용한다. 둘째, 핵물질의 절도, 강탈 또는 기타 불법적 취득 그리고, 이에 관한 확실한 위협발생시 국내법에 따라 가능한 최대한도의 협력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핵물질과 관련된 고의적 범행은 각 당사국에 의한 국내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 넷째,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평화적인 분쟁 해결방법으로 협의하여야 한다[16]. 또한, 2005년 7월 8일,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CPPNM)개정 회의가 개최되어 협약의 적용 범위를 국제간 운반 중인 핵물질에 더하여 국내 소재 핵물질 및 원자력 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까지 확대한 개정안이 채택 되었는데 국가의 대응을 규제하는 국제협약이라 점이 의미가 있다[17].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ICSANT: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은 1998년 구소련 해체에 따라 구소련 에 남아있는 핵무기들을 테러조직이 확보할 가능성을 우려한 러시아에 의해 발의되었다. 그러나 협약내용에 대한 회원국 간의 이견으로 인해 채택되지 않고 있다가 다년간의 협상 끝에 2005년 4월 13일 UN 총회에서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ICSANT)’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고, 2007년 7월 7일 발효되었다. 끝으로 안보리 비확산결의 1540호의 주요내용 이다. 첫째, 비국가행위자의 WMD 제조, 획득, 보유, 운송, 사용 등에 대한 지원을 금지해야 하며 둘째, 비국가행위자의 테러 목적으로의 WMD 획득·보유·운송·사용 등을 위한 공범·지원·자금조달을 금지한다. 셋째, WMD의 계랑·방호·국경통제·불법 거래 및 중개의 탐지와 저지 등의 국내 조치를 집행하고 넷째, 1540 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이행보고서를 제출하고 다섯째, WMD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국가 간 상호 협력해야 한다[18].

4.2 UN차원의 핵테러리즘 대응기구 마련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설립 논의는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53년 12월 8일, 제8차 UN 총회에서 행한 ‘평화를 위한 원자력(Atoms for Peace)’ 연설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주관하는 국제기구의 설립을 제안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이후 1954년 12월 4일 UN 총회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설치를 만장일치로 승인하게 되어 1956년 10월 기구를 창립하였고, 1957년 7월 29일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캐나다를 포함한 26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IAEA 설립의 법적근거인 IAEA 헌장이 발효되었고[20]. IAEA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증진함과 동시에 원자력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안전조치 및 검증 활동, 핵 안보, 원자력안전 관련 활동, 기술협력 활동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IAEA는 원자력 기술이전 등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핵물질,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찰 등을 통해 원자력의 군사적 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2010년 이후 4차례 핵안보 관련 최고위급 논의인 핵안보정상회의(NSS: Nuclear Security Summit)를 개최하였다. 각국 정상급이 참여한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핵안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핵안보체계를 보편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5개 국제기구(UN, IAEA, INTERPOL, GICNT, GP)별로 핵안보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핵안보정상회의가 종료된 2016년, 국제 핵안보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IAEA를 중심으로 ‘IAEA 핵안보 국제회의(ICON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uclear Security)’가 정례화 시켰다[21].

4.3 국제사회적 핵테러리즘 대응 방안

핵테러리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비·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이고 전략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핵테러리즘과 관련된 통합된 국제협약이 필요하다. 핵테러리즘 관련 국제협약 및 결의는 원자력안전이나 안전조치에 대한 국제법과 비교하였을 때 발전 초기이고, 파편적인 발전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문제와 개별 협약의 한계점 때문에 관련 전문가들은 포괄적 국제협약 혹은 기본 국제협약을 체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21]. 둘째, 핵안보 대상의 범위를 모든 방사성물질과 관련 시설로 확대하여 군용 핵·방사성물질과 원자력시설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핵안보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을 부여하고 또한 명확한 장치가 필요하며, IAEA에 핵안보 국가보고서 제출 등 외부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2]. 다음으로 핵테러리즘 대응체계에서 바람직한 발전방향으로 첫째, 핵안보 관련 국제협약 및 결의의 한계와 새로운 위협으로 인해 국제사회는 IAEA의 핵안보 관련 강화된 역할을 요구하기 때문에 개별국가와 IAEA가 협정을 체결하는 등 IAEA의 핵안보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원자로의 오작동을 유발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기때문에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지 않도록 원자력시설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이버보안 개념을 반영해야 한다. 셋째, 핵안보 역량 강화와 핵관련 정보공유를 위해 국제협력과 지원이 요구되며 무기화 할 수 있는 핵 및 방사성물질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G8 국가, IAEA 및 INTERPOL 등이 핵과 관련된 불법 활동에 관한 정보활동과 법집행에 대한 국제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2]. 넷째, 공동위협브리핑을 통해 핵테러리즘 위협의 발생 가능성 분석 및 평가, 핵테러리즘 훈련 진행, 신속한 핵안보 체제 평가, 내·외부 위협에 대한 실제적인 핵안보 능력 시험, 그리고 핵테러리즘 관련 위협과 사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공유 등 실효성 있는 국제협력을 더욱 증진 시켜야 한다[18]. 다섯째, 핵 강국의 미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핵안보테러리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주요국 역시 핵시설 보안 및 핵물질 방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이 필요하다. 여섯째, 핵안보 정상회의후 뒤를 잇는 IAEA 핵안보 국제회의에서는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제외 되었던 군수용 핵물질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시켜야 한다[22].

4.4 한국의 핵테러리즘 대응 방안

한국 정부는 핵테러리즘 위협과 핵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대테러 협력과 공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취약점이 있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18].

먼저 한국의 핵테러리즘 관련 법률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이 개선과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핵테러리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에 맞는 대응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 및 관련 법률에 ‘핵테러’ 또는 ‘핵테러리즘’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둘째,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핵테러 대응분야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 셋째, 핵테러리즘 대응체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구체화시켜 명시해야 한다. 넷째, 한국 법령이 핵비확산체계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안전조치와 핵안보, 원자력 안전과 연계한 국내법 도입과 핵물질에 대한 적절한 수출입 통제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23].

다음으로 한국의 핵테러리즘 대응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첫째,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편중 되어있는 업무 과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핵테러리즘 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조직을 강화하여 핵테러리즘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둘째, 핵테러리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 군 및 국방정보, 경찰, 국경관리, 국가중요시설 경비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통합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국내 핵테러리즘 대응 활동에 대해 미국의 국토안보부(DHS)를 중심으로 한 통합된 ‘화생방·핵(CBRN)’ 물질의 불법적 취득·사용 예방체계와 활동을 벤치마킹하여 한국 안보환경에 맞게 수용해야 한다. 셋째, 국제 테러조직과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테러정보통합센터와 국제범죄정보센터 등에서 핵 및 방사성물질의 불법적 유통을 적극 저지하고, 국제적 대테러 정보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2]. 넷째, 테러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관련 전문가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테러유형을 분석하고, 유형별 특성에 따른 대응체계와 전략을 개발해야 하며, 피해평가에 대한 대응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테러 발생 후 효율적 대응체계와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주기적인 예방활동과 훈련을 실시하고, 전·평시 테러 신고체계를 일원화 하고, 지방 비상관리센터정비강화를 통해 보완시켜야한다. 여섯째, 공항·항만, 주요 교통 요충지 및 국가중요시설에 핵물질 탐지 시스템과 이동형 탐지장비를 강화하고, 주요 핵테러리즘 유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과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18].

5. 결론

본 연구를 통해 국제사회 및 한국의 핵테러리즘 위협과 가능성을 분석하였으며, 현재 국제사회와 한국에서 시행 중인 핵테러리즘 대응체계를 각각 검토하여 문제점을 식별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 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 확산과 핵물질 사용 및 원자력시설의 이용 확대로 핵테러리즘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제사회는 핵테러리즘 관련 국제법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핵안보정상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IAEA 핵안보 국제회의(ICONS)’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다양한 국제적 노력과 국제협력이 더욱 요구된다. 또한 핵테러리즘과 관련된 통합된 국제협약을 통해 IAEA에 핵안보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외부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적합한 보상 제도가 필요하다.

한국은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을 통해 국내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개선해야 할 소요와 많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한국테러방지법 및 관련 법률상 핵테러 또는 핵테러리즘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핵테러리즘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강화하여 핵테러리즘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유관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통합적 대응이 필수적 이어야한다. 따라서 핵 및 방사성물질의 불법적 유통을 저지하고, 국제 대테러 정보협력 강화와 관련 전문가 육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결국, 주기적인 예방 활동과 대테러 훈련 실시, 전·평시 신고체계 일원화, 지방 비상관리센터 정비를 강화하고 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핵물질 탐지 시스템과 이동형 탐지 장비를 강화하여 주요 핵테러리즘 유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매뉴얼 작성이 반드시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사회 및 한국의 핵테러리즘 위협 및 체계상 문제점과 효과적인 대응방안 제시를 통해 핵테러리즘 위협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References

  1. 허선아, "핵테러리즘 위협과 국제사회 및 한국의 대응 체계",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2. 
  2. 윤태영, "테러리즘과 대테러리즘", 경남대 출판부, pp. 18-19, 2014. 
  3. 거스 마틴, (김계동, 김석우, 이상현, 장노순, 전봉근 역), '테러리즘 개념과 쟁점', 명인문화사, pp. 280-283, 2011. 
  4. 김석철, "원자력 안전과 방호의 연계성에 대한 국제 동향", 원자력산업, 제28권, 제4호, pp. 126-139, 2008. 
  5. 박지현, "핵안보시대의 원자력 수·출입 통제법령을 위한 국제법적 소고", 홍익법학, 제18권, 제1호, pp. 110-111, 2017. 
  6. 외교부, '국제원자력기구(IAEA) 개황', 외교부 원자력 외교담당관실, pp. 45-46, 2018. 
  7. 박희정, 서민승, "원자력안전정책의 책무성 확보체계 변화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5권, 제4호, pp. 337-370, 2022.  https://doi.org/10.20484/klog.25.4.14
  8. IAEA, "IAEA Incident and Trafficking Database (ITDB) 2021 Factsheet", 2021. 
  9. FAS "Status of World Nuclea Forces", https://fas.org/issues/nuclear-weapons/status-world-nuclear-forces/(검색일: 2025. 9. 3.). 
  10. 고유환, "북한 핵보유 요인에 관한 역사: 구조적 접근", 북한연구학회보, 제20권, 제1호, pp. 63-88, 2016. 
  11. 외교부, '국방백서 2020', 대한민국 국방부, pp. 19-20, 2020. 
  12. 정동, "북한 핵·미사일 도발 관련 언론보도가 정보공유 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동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3. 
  13. 한겨레, "러시아 공격으로 우크라 '100년된 원자력 연구소' 일부파손,"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1034023.html(검색일: 2025. 9. 3.). 
  14. 중앙일보, "Focus 인사이드핵 물질도 마약처럼 은밀하게 밀수 kg당 2000만 달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52833#home(검색일: 2025. 9. 3.). 
  15. 왕원화, "핵테러 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 협약과 관련 입법의 조화", 비교형사법연구, 제17권, 제4호, pp. 281-296, 2015.  https://doi.org/10.23894/KJCCL.2015.17.4.013
  16. 법령,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제1·5·7·17조. 
  17. 김영종. "핵 테러리즘 발생 가능성과 법적 대응방안",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18. 윤태영, "핵테러리즘과 세계핵테러방지구상 (GICNT): 위협, 대응 및 한국에 대한 함의",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26호, pp. 31-58, 2011. 
  19. 외교부, '군축·비확산 편람 2021', 외교부 군축비 확산담당관실, pp. 196-198, 2021b. 
  20. 외교부, '국제원자력기구(IAEA)개황', 외교부 원자력외교담당관실, pp. 48-50, 2021a. 
  21. 이용원, "핵안보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22. 윤태영, '테러리즘 강의: 테러리즘, 대테러리즘, 국토안보', 박영사, pp. 468-469, 2022. 
  23. 박지현, "핵안보시대의 원자력수출·입통제법령을 위한 국제법적 소고," 홍익법학, 제18권, 제1호, pp. 105-129, 2017.  https://doi.org/10.16960/JHLR.18.1.20170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