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법무부가 법률언어의 가독성 향상 및 규범성 제고를 위해 출판한《법률의 형식에 관한 지침서》는 ‘어휘선택’, ‘문장의 길이와 문장의 구조’ 등 법률언어의 구체적인 형식기준을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형식기준들 중 문장의 구조, 특히 능·수동 관련 규정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법률의 형식에 관한 지침서》는 von, durch, seitens 등의 행위자구가 실현되어 나오는 수동문의 경우, 무표적인 능동문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능동문과 수동문이 논항(행위자구, 피행위자구) 관련 정보를 다르게 배열하므로 능동과 수동의 선택은 중요하다. 문장의 구성요소들은 정보의 내용에 따라 “토픽과 코멘트”, “테마와 레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능동문과 수동문이 서로 교체되면 구성요소의 기본적인 배열이 달라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토픽과 코멘트”, “테마와 레마” 관련 정보 구조도 바뀌게 된다. 따라서《법률의 형식에 관한 지침서》의 능·수동 관련 제안은 토픽-코멘트와 테마-레마 구조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정보배열 상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문장의 명확성 및 가독성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능동문 위주의 문장 구성에 대한 제안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