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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derstanding of "Abwägungsgebot" (the Obligation to Balance Private and Public Interests) as a Means for Public Policy Control

공공정책의 통제수단으로서 형량명령의 이해

  • Received : 2021.02.14
  • Accepted : 2021.03.18
  • Published : 2021.04.30

Abstract

Society has an obligation to embrace public policy because the government is leading the society to accomplish policy objectives for societal improvements. In the same way, it is necessary to willingly accept the recently announced 4 February 2021 Real Estate Policy that aimed to stabilize the overheated real estate market as the Policy is supposed to lead society in a better way. However, it is doubtful to conclude that the current real estate market is too unstable or too chaotic to welcome the 4 February Policy. The government provided limited explanations about the rationale of the public projects within the Policy, and serious issues have arisen regarding the legitimacy of these projects. From these contextual backgrounds, this study examines the principles of Abwägungsgebot" (the obligation to balance private and public interests), as a means of public policy control, by reviewing legal cases from the German federal administrative court.

정책은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수단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선정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는 정책수용의 의무를 지닌다. 이런 이유에서 볼 때 금번 2.4 부동산정책 역시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이를 통해서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루려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는 금번 정책을 수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부동산시장이 재개발과 재건축, 주거지개발 등 사업을 공공주도로 추진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고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만 할 만큼 불안정하거나 무질서한 상태라고 판단을 내리는 일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금번 부동산대책의 핵심이 되는 공공주도의 공공사업의 당위성에 관한 정부의 설명이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금번 정책이 제시한 정책수단의 정당성에 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독일 연방행정법원의 판례를 통해 도출된 형량명령의 원칙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공공정책의 통제수단으로서 형량명령의 활용 가능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진행하였다. 고찰결과 형량명령 원칙은 이익형량의 과정에 적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익형량의 결과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공익과 개인적 이익 그리고 다양한 이익들 상호 간에는 갈등이 존재하고 있음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바로 이런 점에서 형량명량의 원칙은 계획분야에 있어서 공공정책의 통제수단으로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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